2025년 자동차세 납부 및 할인 방법

 자동차세란?
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자동차의 배기량, 차종, 차량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1~2회 납부하게 됩니다.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.

납부 시기

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, 아래와 같은 시기에 부과가 됩니다.


부과 기준 납부 시기 대상
1기분 6월 16일 - 6월 30일 1월 1일 - 6월 30일
2기분 12월 16일 - 12월 31일 7월 1일 - 12월 31일

 단,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한 번만 납부하고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차세 계산 기준

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  1. 배기량 기준 요율 (cc당 금액 부과)

    • 1,000cc 이하: 80원

    • 1,000~1,600cc 이하: 140원

    • 1,600cc 초과: 200원 이상 (차종에 따라 상이)

  2. 차량 종류

    •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.

  3. 차령(연식)에 따라 감면 적용

    • 차령이 오래될수록 세액 감면 혜택이 있음 (10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% 감면 가능)

연납 제도 (자동차세 선납 할인)

  • 매년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% 할인 혜택

  • 온라인 [위택스(wetax.go.kr)]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신청 가능

  • 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말소하면 환급도 가능

납부 방법

유의사항

  •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음

  • 차량 이전 등록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으면 구매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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