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 자동차의 배기량, 차종, 차량 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이 세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1~2회 납부하게 됩니다.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.
납부 시기
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, 아래와 같은 시기에 부과가 됩니다.
| 부과 기준 | 납부 시기 | 대상 |
| 1기분 | 6월 16일 - 6월 30일 | 1월 1일 - 6월 30일 |
| 2기분 | 12월 16일 - 12월 31일 | 7월 1일 - 12월 31일 |
단,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한 번만 납부하고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계산 기준
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배기량 기준 요율 (cc당 금액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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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cc 이하: 8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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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~1,600cc 이하: 14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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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00cc 초과: 200원 이상 (차종에 따라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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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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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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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(연식)에 따라 감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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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이 오래될수록 세액 감면 혜택이 있음 (10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% 감면 가능)
연납 제도 (자동차세 선납 할인)
매년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최대 10% 할인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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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[위택스(wetax.go.kr)]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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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납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말소하면 환급도 가능
납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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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택스(www.wetax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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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로(www.giro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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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은행 앱, 카드사 앱, 지자체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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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/ATM 기기 및 ARS 납부 가능
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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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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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이전 등록 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으면 구매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

